국힘, '사전투표 폐지·수개표' 당론 추인…'국민참정권 수호법' 추진

17일 의총서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의결
법관은 선관위원장서 배제…"국민적 불신 일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당 차원의 6·3 특위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및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투표용지 수량 100% 인쇄 등을 골자로 한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에는 △중앙·시도선관위 상근위원장제 도입 △현직 법관 선관위원 겸직 금지 △외부 전문가 과반수 참여 독립적 감사위원회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 △선관위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0.5% 정도의 투표 결과 차이가 나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재검표 하도록 했다"며 "전체적으로는 투표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조직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시구군 기초단체 선관위는 현행과 같이 비상임으로 하되 법관을 위원장에서 배제했다"며 "법관이 선거사무에 관여함으로써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데 이 방법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투표 날짜를 이틀로 두느냐 문제는 향후 행안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6·3 특위 위원장은 "전국 올공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 '국민참정권 수호법안'을 최종 성안했다"며 "선관위 전면 해체 수준의 개혁과 참정권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