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청문 슈퍼위크' 마무리

與 추천 인사 후보자 지명에 일각선 '독립성' 우려…여야 공방 예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하는 모습. 2026.8.2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인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10년째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에 합격한 뒤 검사로 20여 년을 일했다.

국회는 최 후보자를 비롯해 강지식 변호사(국민의힘), 최용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추천인사인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이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로 임기는 3년이다. 이에 일각에선 여당 추천 후보가 지명됨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실현되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향해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설명한 데 대해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더라도 대통령과 집권 세력 앞에서 칼날이 무뎌진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위장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받고 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6일 만에 기존 아파트로 복귀했다.

이 시기 최 후보자와 차녀는 기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6년 9월 이석수 변호사가 사퇴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이석수 변호사는 2015년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갈등 끝에 물러났다.

이후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해당 제도는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한편 지난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 슈퍼위크는 최 후보자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