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부실투성이"

국힘, 필버 없이 반대토론…민주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중대법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1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조유리 김지완 기자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이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부실투성이 법안을 무더기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검사 징계유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부칙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28개 법률 개정 부분은 삭제해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사면법 등 51개 법률을 부칙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부칙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10개 법률 개정 부분은 삭제해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받거나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중대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각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폭행, 협박 등 방법으로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에 중수청 수사관을 추가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경우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준용하던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 영장 청구, 구속기간 계산, 공소청 소속 검사의 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규정을 보완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대 입장이나, 후속 입법 형식이 부칙이 아닌 별도 법안들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제대로 된 개혁이냐"며 "이 법안들을 부결시킨 다음 검찰 보완 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맞는 제도개혁과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파면 같은 중대 처벌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발의에서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단 9일이 걸렸다. 졸속"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에게 왜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하나"라고 반대토론을 했다.

이날 본회의 도중엔 국민의힘이 투표 부결을 위해 표결에 불참하며 정족수 부족 우려가 제기돼 민주당에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복귀를 공지하기도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