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 두고 여야 공방…"삼권분립 위반" "여성 건강권"
與 "늦어진 만큼 신속 허가"…野 "태아 생명, 법률로 다뤄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상임위 통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여야는 17일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률 개정 없는 도입은 삼권분립 위반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성의 건강권을 이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기간 상한을 없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프진 사용 시 생명인 태아가 죽는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태아의 생명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법률로 해야 할 것을 행정부가 의회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행정부의 단독 허가는 사실상 국회의 입법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호등을 다 끄고 자동차가 달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다 끄고 막 달리면 되느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당선되기 전 후보로서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공약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이미 외국에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효능이 없는 약을 수입함으로 인한 여성 건강권의 침해 등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를 겨냥해 "약물 도입이 지연된 것과 식약처의 입장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식약처가 자처한 측면이 있다"면서 "늦어진 만큼 더 신속하게 약물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미프진을 마약에 빗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선동하는 이런 정치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면서 "WHO가 마약상인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응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의 기간 상한을 없애고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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