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도입 후 방치…정부는 '책임 떠넘기기'

전면 의무화에도 중기부 "소관 아냐" 과기부 "특정 못 해" 복지부 "산출 곤란"
임문영 "관리 주체 없어 설치율 파악이 안 돼"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페스트푸드점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2026.1.28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부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부처 모두 설치율과 작동 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전면 시행 중이다. 배리어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특정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중기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는 복지부 소관이며, 소상공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과기부는 디지털 포용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가 보조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등 5가지 조치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 의무 대상 업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역시 개별 사업장이 자체 구입해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특성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실제 설치율 등을 산출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음성 안내 이어폰 단자가 없거나 점자 키패드가 작동하지 않는 등 배리어프리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설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고 후속 관리와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의원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주체조차 없어 설치율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제도를 도입만 해 놓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