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검찰개혁 후속법안·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상정
임명동의안 의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면 가능
與, 이르면 오늘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40여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관련 후속 법안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형사소송법 절차 관련 후속 법안 중 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 등이 법안을 1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로 올릴 것"이라며 "17일 오후 본회의가 있어 (이들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 부분을 (위해) 회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가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경과보고서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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