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승원, 지역향우회장과 그 딸까지 채용…선거법 위반"

"2022년 지선에서 공세운 후 보은성 취업 의혹"
"이미 '신약로비' 판사 아들도 채용…특혜 채용 소명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박기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해 온 수원호남향우회 회장 김 모 씨와 그의 자녀를 각각 5급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자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 김 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은 더 나아가서 김 씨를 채용하기에 앞서 김 씨의 딸까지 인턴으로 채용해 등록시켜서 활동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김 씨가 2022년 지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향우회장은 선거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 씨는 선거를 지원한 혐의로 고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향우회장은 기관·단체 또는 회장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김 씨가 지난 2022년 9월경 근무를 시작해 연봉 8000만 원 수준의 고액을 받았지만, 근태가 불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저희가 김 후보자와 함께 보좌진으로 일했던 분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 호남향우회장이 의원실에 들어온 뒤에 국회에 한 번도 출근한 적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보자는) 지역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치는 수준이었다고 제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김 씨 딸까지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세력에게 일종의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향우회의 선거참여금지를 위반한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씨와 그의 딸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기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 회장과 그의 딸을 채용한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신과 가까운 사이였던 정인재 판사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의원으로 함께 일하는 보좌진을 사적 인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혜성으로 채용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분명한 소명을 촉구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을 자신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