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청문회 여야 공방…조희대 제청·李재판에 사법개혁까지(종합)
민주, 선거법 파기환송·제청 지연 비판…사법개혁 당위성 부각
국힘, 재제청 요구·법왜곡죄 비판…李재판 재개 여부 추궁
- 김세정 기자,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장호 문혜원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 사법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점과 대법관 제청 지연을 문제 삼았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의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사법개혁 필요성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따져 묻는 한편 법왜곡죄가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단 9일 만에 수만 페이지의 쟁점이 얽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선 지연과 비교해 공정성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그런 비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면으로 (제청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 또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존에 있던 후보자 중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치고 나머지 중 고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청권이 침해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통과시키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압박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저만 제청됐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대법원장께서 모든 걸 고려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현재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거쳐 재판 절차를 중단한 점을 강조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라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도 "관련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한 후에 (재판 절차를) 정지한 것"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를 묻는 김도읍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질문에는 "전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과 재판 지연 등을 들어 도입 필요성과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회가 최근 사법개혁 3법을 한 이유가 있다. 사법권의 자의적 남용을 막고,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한 취지"라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이흥구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개혁 3법이 추진된 배경과 관련해서 재판에 대한 국민 오해와 불만, 불신이 깔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라며 "결국 사법개혁도 법원이 자초한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법 불신이 없었다면 입법부에서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저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용근 의원은 "법왜곡죄라는 건 법관에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할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용기와 소신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 거주에 따른 증여세 탈루 논란을 놓고도 여야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가 과정과 강남 아파트 거주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반면 민주당은 불법적인 재산 형성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엄호했다.
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 규모에 비해 순재산이 2억 5500만 원 가량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주식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재산 증가분이 소명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세금 문제 등 논란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하다"며 "지금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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