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재판부, 성범죄 73건 '실형→집유'…감형 사건 10건 중 7건
아동 성범죄 사건 접수 1305일 만에 선고…14일 청문회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장 또는 주심으로 관여한 재판부의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이 최근 5년간 105건이고 이 가운데 성범죄가 7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대법원 판결목록을 뉴스1이 분석한 결과, 감형 사건 중 성범죄 비중은 69.5%로, 10건 중 7건꼴이다.
죄명은 강간과 추행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각 15건, 성매매알선법 위반이 1건이다.
성범죄 사건만 조회한 별도 자료에서는 1심 실형 371건 중 71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다섯 건 중 한 건꼴이다. 재판부별로 나누면 수원고법이 263건 중 52건, 서울고법이 108건 중 19건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2월부터 2년간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한 건이 접수 1305일 만에 선고된 적도 있다. 2023년 1월 31일 접수돼 지난달 28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재판부가 처리한 459건 중 1년을 넘긴 사건은 4건이고 3년을 넘긴 것은 이 사건뿐이다. 다만 접수 시점은 김 후보자가 이 재판부에 부임하기 2년 전이다.
두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무죄도 8건 선고됐다.
개별 판결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앞서도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하고 촬영한 30대 남성의 형을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 6개월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반영됐는데 피해자와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13세 중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뉴스1에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피해자의 용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변경된 사정을 심리하여 양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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