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李대통령 재판, 조국 말대로 '면소'로 푸는 것이 정공법"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경기지사도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공소 취소'가 아닌 '면소'로 푸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주장에 동의했다.
66대 법무부 장관인 조 원장의 뒤를 이어 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것 △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표현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하면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한 것에 대해 "100% 조국 원장의 말이 맞는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청문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수집 증거·불법 수사·조작 기소가 드러났지만 그 후 적절한 조처를 못 한 채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 버려 정치적 의도만 의심(조작 기소를 이유로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를 하려는 것 아니냐)받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뭐든지 정공법이 아니면 돌파를 못 하는데 조국 원장이 정공법을 얘기해 줬다"며 조 원장 제안대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해결하자고 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조 원장이 이 대통령 유죄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노릇을 한 것인데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 떼처럼 공격했다"면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