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커지는데…"피해자 반박권·기록 접근권 보장해야"
민주 경찰개혁추진단, 수사 피해자·지원단체 간담회
"권한 강화될수록 책임·견제 장치도 마련돼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경찰의 수사 권한 강화에 맞춰 피해자의 반박권과 수사기록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 수사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에서 나왔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진단의 경찰 수사 피해자 및 지원단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된다는 건 곧 피해자 보호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경찰 수사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에게 피의자 주장의 요지를 알리고 반박 및 추가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야 쟁점을 인지하는 방식으로는 이의신청 부담이 커지고 절차도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직접 등장하는 영상·사진이나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주요 증거도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검(공소청)·경 협업 시스템 구축과 수사 진행 상황 통지 강화, 피해자 권리 전담부서 설치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권리 고지와 상담,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을 전담할 조직을 경찰에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백영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국선변호사 신청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거부되는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했다.
백 대표는 피해자 지원 지침 마련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제안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그에 따른 책임,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도 경찰이 사건 초기 폐쇄회로(CC)TV 원본을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측으로부터 영상을 임의제출받는 등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해자 측의 접근이 제한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권리 침해 사례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추진단은 이해식·김남희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으며 이기헌·이주희·임미애·김동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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