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팔의연금 의결…이태원특별법·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종합)
의원 9월분 수당 3% 모금…이태원특조위 활동 1년 연장
내년 예산안 보고…상임위별 예비심사·예결위·본회의 거쳐 확정
- 서미선 기자, 금준혁 기자, 박기현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박기현 조유리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보고도 이뤄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26일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본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고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반려견으로 키우지 말아야 한다. 여기 있는 의원들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총 17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821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은 이와 관련한 구두 보고를 진행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본회의 산회 뒤엔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이 일정은 우천으로 연기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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