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금준혁 조유리 기자 = 여야는 3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