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추가 녹취 공개…"저를 겨냥한 '표적 촬영'이었다"

"성추행 사건, 의도 있는 표적 보도…고소인 남자친구 언론 작업 주도"
"성평등 무고신고센터 운영할 것"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혐의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알아보고 의도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장 의원은 해당 영상이 자신을 겨냥한 '표적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된 불법 영상의 촬영자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며 "고소인 남자친구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통화를 입수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고소인 A 씨의 남자친구 B 씨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비서실 직원과 실장의 통화에서 실장은 B 씨의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 "들어갔는데 장경태가 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 ○○○(당시 구청장 경쟁자) 보이면 찍는 것처럼 장경태가 보이면 찍어놨던 거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B 씨가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중에 보여주려고 촬영한 것뿐"이라며 당시 촬영된 남성이 장 의원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고소인 남자친구(B 씨) 주장은 정교히 포장된 거짓말이었다"며 "상대 경쟁자가 보이면 즉시 촬영하듯 저를 포착하고 찍은 표적 촬영 영상인 것이 드러나는 녹취"라고 주장했다.

B 씨가 언론 보도를 주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제보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B 씨가 "이번 장경태 사건 제가 한 거예요", "언론에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언론에 하나하나 직접 작업을 한 사람이 언론에 나와선 거짓으로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분리한 것"이라며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 의도가 있는 표적 보도였다. 더구나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 남자친구(B 씨)는 기다렸다는 듯 언론 작업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쭙잖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시간 끌지 마시길 바란다. 어차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역사적 수순"이라며 "기울어진 수사는 국민 불신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날(2일)에도 당시 회식 동석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사건의 실체는 B 씨의 '데이트폭력'이었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이날부터 '성평등 무고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무고 피해 사례들을 제보하거나 또 응원하는 연락이 오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많은 무고 피해 사례들에 대해 의정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검찰 송치에 앞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장 의원이 징계 절차 도중 탈당했다는 이유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