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추가 녹취 공개…"저를 겨냥한 '표적 촬영'이었다"
"성추행 사건, 의도 있는 표적 보도…고소인 남자친구 언론 작업 주도"
"성평등 무고신고센터 운영할 것"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알아보고 의도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장 의원은 해당 영상이 자신을 겨냥한 '표적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된 불법 영상의 촬영자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며 "고소인 남자친구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통화를 입수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고소인 A 씨의 남자친구 B 씨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비서실 직원과 실장의 통화에서 실장은 B 씨의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 "들어갔는데 장경태가 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 ○○○(당시 구청장 경쟁자) 보이면 찍는 것처럼 장경태가 보이면 찍어놨던 거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B 씨가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중에 보여주려고 촬영한 것뿐"이라며 당시 촬영된 남성이 장 의원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고소인 남자친구(B 씨) 주장은 정교히 포장된 거짓말이었다"며 "상대 경쟁자가 보이면 즉시 촬영하듯 저를 포착하고 찍은 표적 촬영 영상인 것이 드러나는 녹취"라고 주장했다.
B 씨가 언론 보도를 주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제보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B 씨가 "이번 장경태 사건 제가 한 거예요", "언론에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언론에 하나하나 직접 작업을 한 사람이 언론에 나와선 거짓으로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분리한 것"이라며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 의도가 있는 표적 보도였다. 더구나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 남자친구(B 씨)는 기다렸다는 듯 언론 작업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쭙잖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시간 끌지 마시길 바란다. 어차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역사적 수순"이라며 "기울어진 수사는 국민 불신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날(2일)에도 당시 회식 동석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사건의 실체는 B 씨의 '데이트폭력'이었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이날부터 '성평등 무고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무고 피해 사례들을 제보하거나 또 응원하는 연락이 오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많은 무고 피해 사례들에 대해 의정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검찰 송치에 앞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장 의원이 징계 절차 도중 탈당했다는 이유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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