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해 가처분 신청하기로

"이번주 안에 신청할 것…법과 원칙 따라 판단받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 징계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8.21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3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번 주 안에 신청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에서 다툴 지점으로 △징계사유가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 징계사유와 견줘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점이 사유가 됐다.

같은 날 윤리위에서 징계받은 권영진(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서범수(10개월) 의원은 전날 나란히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