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故 김남주 시인 무죄 판결에 "너무 늦어…불법·조작 판결은 야만"
"바로잡히는데 46년, 돌아가신 후 32년…원통·억울·부정의"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저항 시인'으로 알려진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을 거쳐 전날(2일)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너무 늦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불법과 조작 위에 세워진 사법 판결은 법률로 포장된 야만이고 폭력이고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남주 시인은 유신 독재 비판으로 15년 선고를 받고 9년 넘게 투옥돼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법원은 불법 가혹 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바로 잡히는데 46년, 돌아가신 후 32년. 사필귀정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정의한 세월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분들께 하늘과 역사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 시인은 전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46년 만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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