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원, 김승원과 술자리 판사 영장심사 배제 요구 거부해"
"김 후보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 주장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승인 로비와 관련해 신약로비 관련자 영장 심사를 김 후보자 등과 술자리를 함께했던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5월)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 모 씨, 제넨셀 오너 강 모 씨 등의 신약승인 로비 사건 영장 심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찾아 서부지법 영장전담 A 판사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과 대법원이 답할 것"을 요구했다.
또 "A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 술자리를 같이하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는 문자를 A 판사에게 보내 술자리로 불러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며 "검찰은 A 판사가 김승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심사 배제를 요청했는지 밝혀라"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약승인을 도와달라며 강 씨로부터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승원 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알선수재혐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 점,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강 씨는 2024년 2월,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페이백 형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적 있는지 밝혀라"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 월 200만 원씩 더 얹어준 다음, 이 돈을 선관위에 신고한 경기도당의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 통장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이체(페이백)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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