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법 정무소위 통과…금융권 출연 의무 10년 연장
10월8일 일몰…10년 연장해 2036년까지 제도 유지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 별도 설치는 여야 더 논의키로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서민금융진흥원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에 쓰일 수 있도록 금액 일부를 서금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 의무는 오는 10월 8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몰 기간을 10년 연장해 제도가 2036년까지 유지되도록 했다.
다만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심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이 불발됐다. 개정안은 경영권 인수 시 일반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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