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권영진·서범수 재심 청구…진종오는 '고심'
"징계 양정의 적정성 대한 재검토 요청"
조경태, 앞서 징계 결정 수용 의사 밝혀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과 10개월 처분을 받은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 기간 내에 공천 신청이 이뤄진다는 걸 보면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아주 가혹한 징계"라며 "내일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재심은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라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중징계는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 정치 보복성 징계"라며 "윤리위가 재심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징계를 내려 그동안 윤리위에 가해졌던 오명을 벗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번 재심 청구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재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처분받은 조경태 의원은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 없이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이들과 함께 징계받은 진종오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대한 대응 방침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오는 3일까지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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