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서영교에 "송구합니다"…'신약 청탁' 의혹 해명 메시지 보내

개회식 도중 텔레그램 보내는 모습 언론 카메라 포착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8.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1일) 국회 정기회 개회식 도중 서 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수사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 취지를 전달했다.

김 후보자는 메시지에서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 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라고 보냈다. 김 후보자가 서 위원장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은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후보자 측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서 위원장에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