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명 김승원 법사1소위 주재…野 "이해충돌" 반발
형소법·공소청법 개정 논의…金 "불법 아냐, 소위 진행"
- 서미선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31일 법안1소위를 주재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그의 회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김 소위원장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모두발언 뒤 관례대로 비공개로 전환해 소위를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어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 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김 소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리를 위한 형소법·공소청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며 "130개 법률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전건 송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달라"고 부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부터 장관 지명 이후 김 소위원장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정리하자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해 한 시간 이상 (시작이) 지연됐다"며 "지금 이후부터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소위를 위원장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또 "형소법 개정안은 대단히 중요해 국민이 충분히 알아야 해 (소위를) 공개하는 게 맞다"며 "청와대에서 재제청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행위를 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 있어 이 부분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저의 후보자 지명 이전 진행이 공지된 회의"라면서 "회의 안건이 불법이 아니고, 대법원장 (후보) 재제청 관련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안건과 함께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어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관례대로 소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1소위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사임하고 김동아 의원이 보임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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