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야간작업 제한' 법안에 "생계수단·야간경제 박탈법"

"국민의 근무표에 국가가 빨간줄 긋는 것…즉각 폐기하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7.1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간작업을 월 12회,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근로자 보호법이 아니라 '생계 수단 박탈법'이자 '야간경제 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업종별 특성과 인력 사정, 노동자의 선택은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의 근무표에까지 국가가 빨간 줄을 긋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추가 고용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에는 인건비 폭탄, 자영업자에게는 구인난, 노동자에게는 소득절벽을 안기는 '3중 폭탄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간근무를 선택한 노동자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도 했다.

그는 "육아·돌봄·학업 등으로 낮에 일하기 어렵거나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해 야간근무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밤일은 단순한 근무 형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투잡·쓰리잡으로 내몰린다면, 과로를 막겠다던 법이 되레 '과로 양산법'이 되는 역설"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자의 건강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해법은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야간작업 시간 상한과 △연속 야간작업 제한 △연속휴식 △건강진단 △부적합자 보호 △야간작업 시간 기록·보관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