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 진행하라"

"일방적 서면 제청, 헌법 정신 허물어…임명권 존중돼야"
"국힘,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 중단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2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고, 함께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김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렸고, 손 부장판사는 여권 내 비토가 강한 인물이라 논란이 커졌다.

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며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미뤄온 것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