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女히틀러' 김민석 고소…與 "의원직 사퇴서 써야"(종합2보)

李 의원, 영등포경찰서 찾아 고소장 제출…사과하면 소 취하? "받고 판단"
국힘 '거리두기' 속 "여당의 의원 '입틀막'" 비판…與 "李 수준 너무 낮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윤주영 남해인 조유리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고소장이 아닌 사퇴서를 써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고소 취지에 대해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발언은)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검증·비판을 넘어 김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을 공격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그 이후의 일은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여자 전두환'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고소장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형사 소송 절차를 더 간략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당 차원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없다"며 "우려하시는 지점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역할과 발언의 자유에 대해 법으로 이를 막겠다고 하는 발상은 말 그대로 입법 권력을 활용한 국회의원의 '입틀막'"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공개 포럼을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열었다.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함께 "호남 5·18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외적으로는 고립시켜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주동식 공동의장)는 등의 발언이 나와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파장이 커지자 이 의원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김 대표를 고소하자 민주당은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닌 '사퇴서'라며 날을 세웠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서"라며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김 대표 고소 방침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수준이 너무 낮아 정치인이 아닌 것 같다"며 "이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해야 하나 싶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두고 이 의원은 봐주고 다른 분들(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의원들)은 징계하는데 어떤 기준인지 국민의힘에 질문해달라"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