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 실종 사건' 암장 논란에 "보완수사권 살려야"
"형소법 시행 유예해야…견제받지 않는 수사권 위험 보여줘"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즉시 경질해야…실종 사건 전수조사"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범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고리로 "형사소송법 시행을 유예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제주에서 사람이 사라졌다. 그런데 경찰은 사람을 찾는 대신 사건을 지웠다"며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51일 동안 찾지 않은 것이다.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실종 104일 만에 발견했다.
장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장 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설명했다. 이후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다"며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사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며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에 더 강한 엔진을 달고 국민을 태우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당 경찰관을 잘 만나야 내 사건이 살아남고, 경찰이 덮으면 진실까지 묻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견제 없는 수사권은 개혁이 아니라 독점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겨누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에게 책임을 물어 즉시 경질하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조직범죄 가능성과 공범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 사건만 수사하라고 한 것은 축소, 은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검찰청 폐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경찰 수사독점,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방기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신호탄"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오는 10월 사라지는 검찰청과 새로 출범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한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 통제만으로는 오류와 일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검찰 해체 중단과 형소법 개정안 시행 유예 △폐지된 보완수사권 복원 입법 조치 검토 △실종·강력 사건의 초동 조치와 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장치 제도화를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패를 막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인 실종자가 연 7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상관의 모니터링조차 없이 사건이 암장 될 수 있는 현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 은폐를 도운 '장윤기 사건'과 접대를 받고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준 '양정원 사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결국 경찰에 대한 외부적인, 시스템에 따른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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