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준 "조작기소특검법,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 처리해야"
법사위원장 등에 의견 전달…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엔 "법사위 결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조작기소특검법'에 관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원회 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하고 같이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김승원 법사위 간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이건태 의원 등이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냐고 물었다"며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특검법은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작기소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그 위에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뭐에는 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 전 의원의) 법원 1심·2심 내용을 보면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위법증거 수집·불법 수사니까 그에 대한 것이 판결로 나온 거 아니겠나"라며 "정치적 수사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민심의 저항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 아니겠나. 그것에 대한 조율 과정이 이번 주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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