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CCTV 영상 없어…한동훈 "경찰, 접수 석 달 후 요청"

韓 "민주, 보완수사권 아무런 대안 없이 걷어내 피해자와 가족 피해"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홍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제주 장기실종자 장미란 씨의 실종 추정 시점(5월)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이 6월 중순에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은 실종 신고 석 달 후인 이달에야 이뤄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실이 24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일원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이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 모두 삭제됐다.

제주도는 CCTV 118대 모두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이후 자동 삭제됐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이달 19일 발송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석 달 후이다.

한 의원은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고,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