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항소심 무죄에…범여권 "한동훈은 응답하라, 책임 물을 것"(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도 '무죄'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기자 = 범여권에서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 관련해 노 전 의원에 대한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판결"이라며 "한동훈은 응답하라"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다른 글을 통해서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 당시 장관의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는 허위진술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오늘 항소심에서도 무죄"라며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하겠는지 검찰과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한 의원은 구속영장 본회의 청구 연설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부스럭 소리는 무죄가 아니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의 사안에 대해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 단상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며 "그토록 자신했던 유죄 확신이 지금도 유효한가. 검찰의 불법한 수사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권을 지켜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수사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후퇴시킨 검찰은 반성하고 사죄하라"라며 "이에 앞장서서 여론 재판을 선동했던 한동훈 의원 역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은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이렇게까지 돈 거래가 명확히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