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조희대 증인 채택' 반발…"사전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 아닌 李 대통령"

국민의힘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현안 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닷새 전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를 공언하는 입장문을 이미 냈다. 결론을 정해놓고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만약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탄핵 사유의 하나로 추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느 정권에서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와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세울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국회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대법원 겁박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굳이 불러내는 건 망신 주고 창피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등을 따져 묻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