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제주 30대女 석달째 실종에 "경찰 스스로 없앤 골든타임"

"경찰 거짓말로 수사 기회 없애…보완수사권 폐지 철회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스스로 없앤 골든타임"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은 실종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그러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에는 통화 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을 통한 안전 확인도 없었고, 실종자의 위험도를 확인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나서서 3차 실종 신고를 한 끝에야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실종된 지 두 달이 지난 사이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기록이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돼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할 골든타임도 사라졌다"며 "단순한 실수나 업무상 착오가 아니라, 경찰의 적극적인 거짓말이 최초의 수사 기회를 없앤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안전장치마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각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를 지킬 안전장치를 허무는 것이 개혁이냐"면서 "보완수사권 페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명구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종자 가족이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허위 보고로) 잘못된 기록 때문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거짓 보고가 드러난 건 내부 감찰도 아닌, 이틀 뒤 친척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후속 입법으로 추진 중인 7대 범죄 전건 송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종결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면서 "경찰이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불송치와 종결 사건을 외부에서 검증하는 절차, 재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 그리고 늘어난 사건을 감당할 인력과 예산 등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여성의 동거인이 신고했으나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뒤늦게 인력을 대거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