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권파 4人 모두 당원권 정지…조경태 2년 반·진종오 2년·권영진 1년 반
조·진·권 총선 먹구름…서범수 10개월
- 박기현 기자,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 의원과 진 의원은 총선일까지 당원권을 회복하지 못해 총선 출마에 먹구름이 꼈다. 총선 두 달 전쯤 당원권이 회복되는 권영진 의원의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차 회의에서 조· 진·권·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타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를 텔레그램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일부에게는 전화로 낙선을 부탁한 것이 사유가 됐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당시 한 후보를 방송 및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하고,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유가 됐다.
이달 4일 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말에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라고 답한 것도 사유에 포함됐다.
서 의원 역시 이 대화로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에 항의하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른 것이 사유가 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규상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하며,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