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野이진숙 투표 안해

정신적 피해 손배 소멸시효 폐지…민주유공자예우법 등도 처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성폭력 피해자, 수배자, 연행자, 구금자, 학사 징계받은 자, 해직자 등도 5·18 관련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공식화된 등급이 미비해 심사 과정에 인정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런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이 법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 5·18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각 개정안이 처리됐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순위 유족 중 선순위자를 결정해야 할 경우 유족 생활 수준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순위를 변경하는 등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각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보수단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열어 논란이 제기됐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 관련 법안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