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 전자문서로도 받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수급권자·신청인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통지…공포 6개월 후 시행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결정·변경 내용을 수급권자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2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결정 요지와 급여의 종류·방법, 급여 개시 시기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서면 통지에 전자문서 방식을 추가해 수급자가 편리하게 급여 결정·변경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급여 관련 통지 방식도 전자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