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조희대 탄핵안 다시 추진…"사법 폭주 방치 안 돼"
조계원·김준형·한창민·최혁진 의원 104명에 친전 보내
"조희대에 사법부 맡길 수 없어…국회 탄핵으로 끝내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견 취합에 나섰다. 지난 3월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의 시점과 향후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전날(19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안에 뜻을 함께해주신 104명 의원의 의견을 여쭙고 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 발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매우 부적절하며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과의 대면 절차조차 없이 서면으로 2명을 한꺼번에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독단과 독선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과정 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의원들은 "7만여 페이지의 기록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처리했다"며 "그 과정에서 별동대를 동원해 사전 심리하고 사건 배당과 적법 절차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에서는 재판절차의 이중잣대와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조 대법원장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더 맡겨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사법 폭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 취합은 21일 오전 11시까지 받기로 했다.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과 '제출 유보', 기타 의견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받고 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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