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법안 심사 최장 330일→90일
7월 본회의 상정했으나 필버로 불발…국힘은 반대표 행사
- 장성희 기자, 금준혁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금준혁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4인 중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해도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가 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됐다. 국회법 106조2 8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무제한 토론도 종결된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70여개의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반대투표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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