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별감찰관 10년 공석 해소되나…여야, 후보 3명 추천안 의결
후보자 최용훈·최길수·강지식 추천안 의결…李대통령 곧 지명 예정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대통령 배우자 및 친족 등 감찰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20일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인 최용훈·최길수·강지식에 대한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국제법무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으로 일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최환 전 검사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에 대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9년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인사란 점을 들며 중립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찰청 형사2과장과 대전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10년 만에 공석이 채워진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 국회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은 불가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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