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민석 '조희대 사퇴 요구'가 당 입장…탄핵 논의는 없어"

한병도 "대법관 임명 절차 제도 보완…자의적 판단에 좌우 안 돼"
오늘 국회법·특감 후보 처리…용산공원법은 여야 협상 이후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6.7.16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어제 당대표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한 게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면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얘기했으니 이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의결도 진행된다. 후보자 3명에 대해 각각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사흘 이내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9월 초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반기 미처리 법안 약 30건을 포함해 110여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김 대변인은 "대략 110건 중 최소한 70% 정도는 합의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추가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상임위로 다시 내려 논의하자는 주장에 공조해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