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법 주도 처리…주택공급법 처리 시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도시정비법 등 처리 주목…용산공원법 통과 가능성
- 장성희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홍유진 기자 = 국회는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한다. 여기에 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한 부동산 관련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가 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 106조2 8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무제한 토론도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을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과 빠른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이 대표적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제 말뿐이 아닌 법안 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을 포함해 정기국회 시작 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최대한 많은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민생법안은 총 113건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국회가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8월 국회에서 남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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