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尹정부 관저 공사, 청와대이전TF와 무관…보복성 기소"

"업체 선전 등 실제 공사는 대통령 취임 후 결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던 21그램이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8.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및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 이전 TF 당시 관저와 관련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치뿐이었다. 업체 선정과 계약, 실제 공사는 모두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당시 청와대이전TF에서 논의된 관저 공사는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였기 때문에 업체자격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며 "이후 대통령 취임 후 증축 공사로 변경됐고, 업체 자격 문제와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문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은 청와대이전TF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 취임 이후의 공사 과정을 청와대이전TF 활동과 무리하게 연결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이번 기소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보복성 기소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