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동훈, 검사 시절 역지사지해 소환 응하라…특검. 피의자로 韓 불러야"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특검 소환에 응할 것과 함께 '재소환 검토계획이 없다'는 특검을 향해선 한 의원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 통보했지만 한 의원이 거부했다"며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 소환조사에 한 의원 불응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 의원은 검사, 법무장관 출신으로 수사할 때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했냐"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 심정으로 특검 소환에 응하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도 한 의원을 참고인이 아니라 내란개입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한동훈·박성재·김주현· 나경원 등의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 회동 때 만약 한 의원이 한덕수와 공동정권을 세우자고 제안했다면 내란 세력이다"며 "한동훈은 특검에 출두하고 특검은 관련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동훈 의원 출석 불응과 관련해 2차 특검팀은 수사기간 만료가 오는 23일 점 등을 고려해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기에 불응했을 경우 강제 연행할 수 없다. 반면 피의자는 소환 불응 시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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