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檢보완수사 폐지' 공세…"李, 형소법 안 읽어봤으면 무책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 토론회 주최
법조계 "아파트 자치규약 수준의 개정" 비판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쯤에는 이미 형사사법체계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내 인사들과의 악연은 알고 있지만, 그건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이라며 "사적인 감정이나 원한으로 제도를 바꾸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중수청이니 공소청이니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일에 대해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에서야 거기 갈 사람들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직제를 정한 것처럼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됐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는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보셨다는 건 참 믿기도 어렵다"면서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하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라면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하는데, 어디 달나라에 잠깐 갔다 오셨나 싶은 의문이 든다"며 "검사는 공소청에서도 수사할 수 없고 합수본에서도 수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사권이 없던 검사가 특검에만 가면 마치 슈퍼맨 복장으로 갈아입듯이 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이 명령하는 수사만 해내야 한다"며 "국민들로부터는 검사의 수사 역량을 빼앗고, 민주당이 그걸 독점하는 민주당의 '검사 독점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근우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권이 독립됐는데, 검사가 수사 지휘를 못하면 누가 이들을 지휘하느냐"며 개정안에서 수사 지휘 체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아파트 자치규약 같은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망상에 빠져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수청, 공수처와 등 수사기관 사이에 중복수사나 수사 우선순위 등으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수사를 전혀 모르고, 알 필요도 없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차지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과는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형사법 강사 출신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개정법에 대해 "검사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판단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거나 강제처분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하는 모순된 지위에 놓였다"며 "그 혼란과 비용을 피의자·피고인·범죄피해자와 국민에게 떠넘긴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체계를 붕괴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장안으로 수사가 더 느리고 더 부실하고 더 비싸질 것"이라며 "지옥문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갑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창호 변호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회장, 김정철 최고위원,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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