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거부권 요구한 국민 뜻 외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아무 제동 없이 통과된 것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의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며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장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그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