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일 본회의 제안…'일하는 국회법' 표결 전망
천준호 "8월엔 국힘 민생법안 인질극 중단되길"
-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열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은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13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민생법안이 풀려나길 기대한다"며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표결을 하지 못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반기 국회에 미처리된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반기(국회)에 미처리된 본회의 부의 법률이 총 113건"이라며 "지난달 15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게 (각각) 2건, 75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13일 본회의를 꼭 열어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모든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대상자 지원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을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거론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 직무대행이 말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해선 "필리버스터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한 법안 논의 등을 포함해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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