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 후에도 공방…與 "훨씬 좋아져" 野 "위헌"

민주 "형소법 개정, 검찰개혁 끝 아닌 새 형사사법 시작"
국힘 "정치 광기 및 협잡…헌법소원으로 정상화 나설 것"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일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한다.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내란·외환 등을 수사하도록 더 잘 만들어졌다"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내용을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동안) 대한민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해왔다"며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범인, 경찰 그리고 법원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법안에) 넣었고, 그래서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자리에 동석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어쨌든 수사를 하는 기관은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 기관으로서 한 발짝 뒤에서 객관적인 실체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954년 제정 이후 70여년간 이어져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다.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곽상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고 말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요청하는 차원에서 내일(3일)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는 야당 안팎에서도 이어졌다.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당 내 '적통 논란'을 겨냥해 "거대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을 보며, 과연 노 전 대통령이 '기분 좋다'라고 하셨을까. 단언컨대 절대 아니다"며 "더 이상 추모를 가장한 정치적 쇼에 고인을 이용하지 말라. 자신들의 정략을 위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치욕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박수치고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니 도그마에 빠져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보는 것 같았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해 국회부터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