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與 "검찰개혁 마침내 완성"

'반대표' 與곽상언 "국민 고통 보여 다른 선택 못해"
혁신당 "빈틈없는 준비" 주문…조국 "견제-협력 새 체제 안착을"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논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오욕의 검사는 이제 사라진다"며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처벌하고 누명 쓰는 사람이 없기에 더 좋아진 진정한 민생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5일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강력한 저항을 함께 버텨내 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썼다.

서영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고 국민 기본권이 더 굳건히 보장되도록 후속 제도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며 당론 추진에 신중론을 편 바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신장식 대표는 "마침내 검사 수사 권한이 삭제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비로소 법전에 새겨졌다"고 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 공백도,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과 업무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본인의 희생은 물론이고 멸문지화까지 감당하며 검찰개혁 선봉에서 깃발을 놓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보완 수사권을 갖게 된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어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보완해야 한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오남용했던 검찰청을 공소 기관인 공소청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중수청이라는 2개 수사기관과 공소청이라는 공소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 형사사법 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검찰이 은폐한 '김학의 사건'도, 경찰이 은폐한 '장윤기 사건'도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