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살리려 공소기각 확대"…與 "공소취소와 구분도 못하나"
범여권 "공소기각은 법원 재판…형소법 비난은 정치적 구호"
형소법에 '공소기각' 확대…野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심각"
- 장성희 기자, 홍유진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홍유진 조유리 기자 = 여야는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공소취소 꼼수'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하냐"고 응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라며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08년과 2021년 공소기각 선고 사례를 들어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내용을 법 조항으로 추가한 데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그(공소기각) 부분을 법조문으로 유형화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추가된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위한 포석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안심사1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심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이후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취소됐을 때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와 결부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가지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었다"면서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공소 기각 판결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이 마당에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합의는 미룬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오늘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맹공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위에서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며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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