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안건조정위 예고…"90일 보장해야"

전날 與 단독 소위 통과에 "전대 맞춘 졸속 심사"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조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국민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 심의에 참여한 점을 들어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면서 "한마디로 짜인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책도 반박했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에 대해선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진 피해자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7대 범죄 바깥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뒤 "살인, 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가장 많이 파괴하는 범죄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 중단 △여야 합의 심사 절차 복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이 무모한 입법 폭주에 맞서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