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절차는 기습 내용은 복수"

"검찰에 대한 정치 진영의 복수심 말고 달리 설명할 길 없어"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김승원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절차는 기습이요, 내용은 복수"라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대한 정치 진영의 복수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 대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며 "어느 조직에든 썩은 사과 한두 개는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도려내면 될 일인데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정의라면 특검은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느냐"라며 "법무부 차관은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국민의 일반 사건에서는 왜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경찰을 두고 김 대변인은 "이 정권은 검찰을, 방첩사를 해체하고 사관학교까지 통폐합하겠다고 하는데 14만 경찰 앞에서만은 '개혁'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는다"며 "왜 경찰만 비껴가나, 권력의 말을 잘 듣기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 졸속을 합리화하지 말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인 김 대변인은 전날(28일) 저녁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심사에 참석했다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소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없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