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종합)

국힘 "다 정해놓고 들러리" 반발해 이석
선관위 특검법 협의 진전…29일 여야 지도부 논의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 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29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사 대상 등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과 김용민·홍기원 민주당 의원 안,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정점식 의원 안 등 여야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왔다.

소위에서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위해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하고, 보완 수사가 충실히 이행돼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가 국민 권익을 위한 행정 작용이 되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 수사 기록 열람·등사 권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재정 신청권을 더 확대하는 권리 등을 신설했다.

수사 관계 서류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 등재하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압수수색 검증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하고 피해자 신문 등 조사 과정 녹음 근거를 마련하며, 수사 과정에 생성하거나 입수한 문서, 기록, 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해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 의무를 명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 당론 채택 당시와 바뀐 것이 있냐는 질문에 "법무부 의견도 반영해 실제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문 하나하나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큰 방향은 당론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4일 당 의원총회에서 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삭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삭제돼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의총에서 위헌적 부분 방어를 충실히 하라는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는데, 추가 조항을 입법하지 않고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리했는데 검사 수사권은 입법 재량이라고 5~6번 일관되게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TF 안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한 조항은 현 형소법을 유지해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국민의힘이) 바로 이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다 정해놓고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운다"며 반발해 오후 10시께 모두 퇴장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승원 의원은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토론해 협의가 이뤄졌고, 원내지도부에서 29일 중 수사 대상과 범위를 협의할 텐데 그것만 정해지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으로, 현재 법안1소위에 4건이 회부돼 심사 중이다.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이 포함된 이들 법안은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