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힘 397억은 즉시, 민주당 434억은 연기…명백한 야당 차별"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정의"…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도 민주당에 6·3·3 원칙 공정하게 적용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데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재판 속개가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며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한심한 정당"이라며 "우리 당을 상대로 신천지 정교 유착 정당이라고 해산 운운하더니, 최근에는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까지 나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민주당은 434억 원의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것이냐"며 "이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의 434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